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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리뷰] 2018년 신혼부부 관련 대출! 은행에 직접가서 알아본 정보!

강철파파 2018. 3. 13. 08:25

 

 '집을 어떻게 구하냐' 고민하며 결혼을 미루고 있는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자 신혼부부 관련 대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가 되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전세를 구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될텐데 그 때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

  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부부라면 사용가능한 대출입니다. 만기 기준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되고 연소득에 따라서도 금리가 변화됩니다. 만기일이 작을 수록 연소득이 낮을 수록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36개월간 납입하였으면  대출을 받는 은행과 달라도 0.2%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1년 납입자도 0.1%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0.1%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최저금리는 연 1.5%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즉, 우대금리를 아무리 많이 받아 연 1.5%로 이하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전자계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요 물었더니 지금까지 1분 정도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을 3년 내에 하게 되면 1.2%의 이자가 부과가 되며 3년 이후에는 면제가 된다고 하니 상환도 이자를 따져보시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시겠습니다. 은행에서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연봉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신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파악하시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마련대출보다는 1000만원가량 낮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청약의 우대금리는 없고  부동산 전자계약과 같은 경우 같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금리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주택구입자금대출 보다는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돈 빌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하면 저렴할 수록 좋지만 저렴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했습니다. 청약, 부동산 전자계약서, 연봉, 거치기간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좋은 집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거나 전세로 행복해 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