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까지 고대의 정치체제를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경제 개념을 알아보자.
토지제의 이해
☆수조권
-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조세)을 거둘 수 있는 권리
- 국가 -> 관리
자영농 A, 자영농 B와 관리 소유의 땅이 있다고 하자.
실질적 소유주이지만 관념적으론 왕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나라에 1/10을 내게 되는데 그중 하나를
관리들의 직역(노동)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의미의 수조권이
고대: 녹읍, 관료전
중세: 전시과
조선: 과전법
의 용어로 불리어졌고 국가의 관념적 소유 즉, 왕의 것이기 때문에
세습되지 않았다.
수취제 이해
수취제에는
조세(토지세)
공납(특산물)
역(노동력) 을 내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 |
조세 |
-> |
관료전 <- |
공납 |
->녹읍(식읍) |
(왕권강화) <-x |
역 -> 노동력이지만 군사력으로 대체 되기도 한다 |
-> (왕권약화) |
지금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생활하듯
당시의 용어로 지금을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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